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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일반재산 1,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소관기관코드
40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51120144231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수정일
20260209175039
신청기한 원문
상반기(1~2월경), 하반기(6~7월경) 모집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상반기(1~2월경), 하반기(6~7월경) 모집
경기
경기도 파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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