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신청 방법

- 대부대상자가 위탁은행 또는 보훈지청(지방청)에 방문하여 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주거,서민금융
담당기관
생활안정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5,245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