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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신청 방법
- 대부대상자가 위탁은행 또는 보훈지청(지방청)에 방문하여 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주거,서민금융
- 담당기관
- 생활안정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대여(융자)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