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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
  • ·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44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수정일
2026012111345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지원유형
기타
상세 내용 전문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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