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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0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수정일
20260303171213
신청기한 원문
3, 9월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3, 9월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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