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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동군청/00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소관기관코드
- 44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4180222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수정일
- 2025112719184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