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7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20213334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