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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소관기관코드
37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20213334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지원유형
현물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성남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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