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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별지 1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임신·출산
- 담당기관
- 일가정양립추진단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