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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별지 1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임신·출산
담당기관
일가정양립추진단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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