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 /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대구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수성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709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세 내용 전문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상시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33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