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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

☞ 전기울타리(전기퇴치기) 또는 철망울타리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최대지원액 : 3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전기울타리(전기퇴치기) 또는 철망울타리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최대지원액 : 300만원) 지원
지원 유형
복합 지원
분야
소상공인
2026.03.09 ~ 2026.03.25
대구
대구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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