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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천안시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4
-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소관기관코드
- 44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1007175945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수정일
- 2026011909230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