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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
-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
- ·아동복지법
- ·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최종).pdf
- ·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_서식.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454-85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안전·위기
- 담당기관
- 아동보호자립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