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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창업허브 성수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서울창업허브 성수」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① 계약체결일(’25.12.5.)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창업기업
  • ·②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본 시설로 이전이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

신청 제외 대상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
  • ·3.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또는 기업(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 ·4.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
  • ·5.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 ·6.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 ·7.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8.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9. 서울시 7대 창업지원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입주이력(과거 및 현재 포함)이 있는 경우
  • ·10.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문의처

0221150545

추가 정보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창업허브2팀
업력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지원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상세 내용 전문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서울창업허브 성수」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10.20 ~ 2025.11.14
전국
서울경제진흥원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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