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대상으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자)
신청불필요
자치행정사회복지과/061-270-8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