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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1.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제출 서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서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2020.5.15.전부개정).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서천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06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한부모·조손
상시
충남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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