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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내항여객선,KTX등)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급~14급),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보훈상담센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년 보훈업무 시행지침(수송시설 이용지원).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복지서비스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