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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자격 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 ·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65세) 기준 등 확인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20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_최종.pdf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x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보호·돌봄
- 담당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