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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기관코드
- 33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54939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수정일
- 2026020409385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 지원유형
- 기타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