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마감 임박기업마당서울특별시
[서울] 2026년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기업 구성원 모두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월 30만원 상당의 경상운영비 지원(3개월)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고용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공고.hwpx]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821
<「2026년 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기업 구성원 모두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11.
서 울 특 별 시 장
□ 모집개요
ㅇ 신청기간 : 2026. 3. 11.(수) 09:00 ~ 3. 31.(화) 18:00 (21일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 방문접수 불가
- 신청페이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https://pointseoul.or.kr)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10여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ㅇ 사업내용 :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 실시 및 효과성 분석
<▪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인 부모의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예시) 출근 1시간 또는 퇴근 1시간 단축, 출퇴근 합산하여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
ㅇ 사업기간 : 2026. 4. ~ 2026. 6. (3개월)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3개월 간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 (지원분야) 단축근무제 운영에 소요되는 제도설계 및 인사·노무관리 비용 등 ※ 경상운영비는 지출증빙 등으로 지원가능 용도 지출확인 후 정산 지급 <><<지원가능 용도(예시)> (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항목에는 지원 불가)><>
<><>
<❶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계·컨설팅 비용 지원 외부 노무사 및 컨설턴트 컨설팅 비용 단축근무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인사규정 개편 자문비용 단축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운영 및 교대제 설계 컨설팅 등 ❷ >
---
[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공고.pdf]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821 「2026년 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 록 돕고, 기업 구성원 모두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 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 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11. 서 울 특 별 시 장 □ 모집개요 ㅇ 신청기간 : 2026. 3. 11. (수) 09:00 ~ 3. 31. (화) 18:00 (21일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 방문접수 불가 - 신청페이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https://pointseoul.or.kr)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10여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ㅇ 사업내용 :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 실시 및 효과성 분석 ▪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인 부모의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 예시) 출근 1시간 또는 퇴근 1시간 단축, 출퇴근 합산하여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 ㅇ 사업기간 : 2026. 4. ~ 2026. 6. (3개월)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3개월 간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 (지원분야) 단축근무제 운영에 소요되는 제도설계 및 인사·노무관리 비용 등 ※ 경상운영비는 지출증빙 등으로 지원가능 용도 지출확인 후 정산 지급 <지원가능 용도(예시)> (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항목에는 지원 불가) ❶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계·컨설팅 비용 지원 외부 노무사 및 컨설턴트 컨설팅 비용 단축근무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인사규정 개편 자문비용 단축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운영 및 교대제 설계 컨설팅 등 ❷ 근태·스케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시차출퇴근제·단축근무제 운영을 위한 전자근태 시스템, 스케줄링 프로그램 도입비 기존 시스템 업 그레이드, 모듈 추가 비용 ❸ 조직문화 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리자 대상 '단축근무 활용·업무 재설계 교육' 직원 대상 워크숍, 캠페인(회의시간 단축, 집중근무시간 설정 등) 직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비용 (임신·육아 직원의 가족 초청 행사) 사내 홍보물 제작, 캠페인 키트 제작 비용 등 ❹ 가족친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을 위한 공유공간(집중업무존, 원격회의실) 조성비 임신부·육아 관련 공간 등 운영비 (수유실, 임산부 휴게실 소모품·간식·비품 구입비 등) 소규모 휴게공간 환경개선 및 운영비 ㅇ 결과발표 : 2026. 4. 7. (화) 16:00 (예정) ※ 변동 시 추후 별도 공지 - 선정결과 공고 및 선정 기업에 대해 개별 유선·메일 안내 ㅇ 협약체결 : 2026. 4. 10. (금) 14:00 (예정) ※ 변동 시 추후 별도 안내 □ 지원요건 ① 서울시 소재의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 ②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 ( 예정 )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③ 하루 1 시간 근무시간 단축 (주 35시간 이상~40시간 이하 è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④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하는 기업 -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해야 함 ⑤ 단축근무 이전에 비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을 것
▪ 지원 제외 사업주 Ÿ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Ÿ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Ÿ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산업재해,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Ÿ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Ÿ 해당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 초과하는 기업 Ÿ 단축근로 관련 사업주 정부 지원을 수혜 중인 기업 (육아기 단축근무제 지원금,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 지원 제외 근로자 Ÿ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Ÿ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 근로자 및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Ÿ 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Ÿ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근로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ㅇ 신청기간 : 2026. 3. 11. (수) 09:00 ~ 3. 31. (화) 18:00 (21일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 방문접수 불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https://pointseoul.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판 내 모집 공고문에서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하여 작성 및 제출 □ 제출 서류 구분 용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 신청자격 확인 ① 시범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작성) ②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 (양식1)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 확인서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발급)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발급) ⑥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2) ⑧ 시범사업 참여 확약서 (양식3) 대상 근로자 증빙 서류 ⑨ 육아기 단축근무제 대상 근로자 명부 (양식4) 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⑪ (단축근무 허가·승인 내용이 포함된) 내부 기안문
□ 심사 방법 ㅇ 선정방법: 정량평가(서류심사) 및 정성평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자격 확인 ▶ 온라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증, 서류 평가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자 발표 ㅇ 심사 및 평가 - 정량·정성평가 점수 합산 후 최고점 순 선정 - 기업 경영여건·의지·파급효과·지원금 적격 여부 종합 검토하여 적합한 기업 선정 - 선정위원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 결정 ㅇ 선정 및 결과 통보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https://pointseoul.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판에 선정 공고,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개별 통지 ※ 신청서에 작성한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유선·메일 안내 □ 협약 체결 ㅇ 사업 수행 및 자료 제공 등에 대한 파트너십 체결 ▪ (시) 보조금 지급 및 홍보·콘텐츠 제작 등 인센티브 제공 ▪ (참여기업) 성실한 사업 수행, 자료 제공 및 사업 종료 후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협조 □ 지원금 지급 ㅇ 지급시기 : 익월 지급 - 익월 10영업일까지 증빙 서류 제출 후 검토 및 지급 승인까지 약 2주 소요 지원금 활용 계획 제출 ▶ 육아기 단축근무제 활용 ▶ 지원금 지출내역, 직원 근태 기록 및 급여대장 제출 ▶ 서류 검증 (1주) ▶ 지원금 지출 처리 (1주) ▶ 지원금 수령 ㅇ 지급방법 : 신청 시 기입한 기업 계좌로 지급
ㅇ 지급금액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월 30만원 상당의 경상운영비 지원 (3개월) □ 효과성 분석 ㅇ 분석시기 : ’26년 4월~7월 ※ 7월 평가결과 도출 ㅇ 분석방법 : 참여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ㅇ 결과활용 : 본 사업 시행 및 단계적 확대 위한 추진방향 마련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ㅇ 제반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되면 자격 취소, 지원금 중단 및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음 ㅇ 참여기업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지원금 중단 및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음 □ 기타 문의 ㅇ 신청 전 모집 공고문 및 FAQ를 반드시 확인 - 신청사이트(https://pointseoul.or.kr)에 모집 공고문 및 FAQ 게재 ㅇ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양육친화기업팀(☎02-2133-5036) 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02-3280-6360)으로 연락 ㅇ 접수기간 중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메일(zoomato@seoul.go.kr)로 문의
문의처
서울시 양육친화기업팀 02-2133-5036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zoomato@seoul.go.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인력,서울,단축근무제,육아기 부모,육아기 단축근무제,2026,서울시여성가족재단,기업지원금,서울특별시
- 등록일
- 2026-03-12 14:17:39
- 수정일
- 2026-03-12 16:12:43
- 세부 분야
- 고용환경개선
- 수행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첨부파일명
- 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기업 구성원 모두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월 30만원 상당의 경상운영비 지원(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