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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기업 구성원 모두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월 30만원 상당의 경상운영비 지원(3개월)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고용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구글폼,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구글폼 : https://forms.gle/5X6Wim4cMjhkr27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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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공고.hwpx]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821 <「2026년 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기업 구성원 모두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11. 서 울 특 별 시 장 □ 모집개요 ㅇ 신청기간 : 2026. 3. 11.(수) 09:00 ~ 3. 31.(화) 18:00 (21일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 방문접수 불가 - 신청페이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https://pointseoul.or.kr)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10여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ㅇ 사업내용 :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 실시 및 효과성 분석 <▪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인 부모의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예시) 출근 1시간 또는 퇴근 1시간 단축, 출퇴근 합산하여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 ㅇ 사업기간 : 2026. 4. ~ 2026. 6. (3개월)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3개월 간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 (지원분야) 단축근무제 운영에 소요되는 제도설계 및 인사·노무관리 비용 등 ※ 경상운영비는 지출증빙 등으로 지원가능 용도 지출확인 후 정산 지급 <><<지원가능 용도(예시)> (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항목에는 지원 불가)><> <><> <❶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계·컨설팅 비용 지원 󰋯외부 노무사 및 컨설턴트 컨설팅 비용 󰋯단축근무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인사규정 개편 자문비용 󰋯단축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운영 및 교대제 설계 컨설팅 등 ❷ > --- [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공고.pdf]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821 「2026년 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 록 돕고, 기업 구성원 모두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 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 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11. 서 울 특 별 시 장 □ 모집개요 ㅇ 신청기간 : 2026. 3. 11. (수) 09:00 ~ 3. 31. (화) 18:00 (21일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 방문접수 불가 - 신청페이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https://pointseoul.or.kr)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10여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ㅇ 사업내용 :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 실시 및 효과성 분석 ▪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인 부모의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 예시) 출근 1시간 또는 퇴근 1시간 단축, 출퇴근 합산하여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 ㅇ 사업기간 : 2026. 4. ~ 2026. 6. (3개월)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3개월 간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 (지원분야) 단축근무제 운영에 소요되는 제도설계 및 인사·노무관리 비용 등 ※ 경상운영비는 지출증빙 등으로 지원가능 용도 지출확인 후 정산 지급 <지원가능 용도(예시)> (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항목에는 지원 불가) ❶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설계·컨설팅 비용 지원 외부 노무사 및 컨설턴트 컨설팅 비용 단축근무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인사규정 개편 자문비용 단축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운영 및 교대제 설계 컨설팅 등 ❷ 근태·스케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시차출퇴근제·단축근무제 운영을 위한 전자근태 시스템, 스케줄링 프로그램 도입비 기존 시스템 업 그레이드, 모듈 추가 비용 ❸ 조직문화 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리자 대상 '단축근무 활용·업무 재설계 교육' 직원 대상 워크숍, 캠페인(회의시간 단축, 집중근무시간 설정 등) 직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비용 (임신·육아 직원의 가족 초청 행사) 사내 홍보물 제작, 캠페인 키트 제작 비용 등 ❹ 가족친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을 위한 공유공간(집중업무존, 원격회의실) 조성비 임신부·육아 관련 공간 등 운영비 (수유실, 임산부 휴게실 소모품·간식·비품 구입비 등) 소규모 휴게공간 환경개선 및 운영비 ㅇ 결과발표 : 2026. 4. 7. (화) 16:00 (예정) ※ 변동 시 추후 별도 공지 - 선정결과 공고 및 선정 기업에 대해 개별 유선·메일 안내 ㅇ 협약체결 : 2026. 4. 10. (금) 14:00 (예정) ※ 변동 시 추후 별도 안내 □ 지원요건 ① 서울시 소재의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 ②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 ( 예정 )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③ 하루 1 시간 근무시간 단축 (주 35시간 이상~40시간 이하 è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④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하는 기업 -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해야 함 ⑤ 단축근무 이전에 비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을 것 ▪ 지원 제외 사업주 Ÿ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Ÿ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Ÿ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산업재해,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Ÿ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Ÿ 해당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 초과하는 기업 Ÿ 단축근로 관련 사업주 정부 지원을 수혜 중인 기업 (육아기 단축근무제 지원금,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 지원 제외 근로자 Ÿ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Ÿ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 근로자 및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Ÿ 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Ÿ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근로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ㅇ 신청기간 : 2026. 3. 11. (수) 09:00 ~ 3. 31. (화) 18:00 (21일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 방문접수 불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https://pointseoul.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판 내 모집 공고문에서 온라인 신청링크 접속하여 작성 및 제출 □ 제출 서류 구분 용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 신청자격 확인 ① 시범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작성) ②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 (양식1)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 확인서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발급)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발급) ⑥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2) ⑧ 시범사업 참여 확약서 (양식3) 대상 근로자 증빙 서류 ⑨ 육아기 단축근무제 대상 근로자 명부 (양식4) 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⑪ (단축근무 허가·승인 내용이 포함된) 내부 기안문 □ 심사 방법 ㅇ 선정방법: 정량평가(서류심사) 및 정성평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자격 확인 ▶ 온라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증, 서류 평가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자 발표 ㅇ 심사 및 평가 - 정량·정성평가 점수 합산 후 최고점 순 선정 - 기업 경영여건·의지·파급효과·지원금 적격 여부 종합 검토하여 적합한 기업 선정 - 선정위원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 결정 ㅇ 선정 및 결과 통보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https://pointseoul.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판에 선정 공고,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개별 통지 ※ 신청서에 작성한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유선·메일 안내 □ 협약 체결 ㅇ 사업 수행 및 자료 제공 등에 대한 파트너십 체결 ▪ (시) 보조금 지급 및 홍보·콘텐츠 제작 등 인센티브 제공 ▪ (참여기업) 성실한 사업 수행, 자료 제공 및 사업 종료 후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협조 □ 지원금 지급 ㅇ 지급시기 : 익월 지급 - 익월 10영업일까지 증빙 서류 제출 후 검토 및 지급 승인까지 약 2주 소요 지원금 활용 계획 제출 ▶ 육아기 단축근무제 활용 ▶ 지원금 지출내역, 직원 근태 기록 및 급여대장 제출 ▶ 서류 검증 (1주) ▶ 지원금 지출 처리 (1주) ▶ 지원금 수령 ㅇ 지급방법 : 신청 시 기입한 기업 계좌로 지급 ㅇ 지급금액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월 30만원 상당의 경상운영비 지원 (3개월) □ 효과성 분석 ㅇ 분석시기 : ’26년 4월~7월 ※ 7월 평가결과 도출 ㅇ 분석방법 : 참여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ㅇ 결과활용 : 본 사업 시행 및 단계적 확대 위한 추진방향 마련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ㅇ 제반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되면 자격 취소, 지원금 중단 및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음 ㅇ 참여기업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지원금 중단 및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음 □ 기타 문의 ㅇ 신청 전 모집 공고문 및 FAQ를 반드시 확인 - 신청사이트(https://pointseoul.or.kr)에 모집 공고문 및 FAQ 게재 ㅇ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양육친화기업팀(☎02-2133-5036) 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02-3280-6360)으로 연락 ㅇ 접수기간 중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메일(zoomato@seoul.go.kr)로 문의

문의처

서울시 양육친화기업팀 02-2133-5036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zoomato@seoul.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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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공고.pdfpdf
📝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신청 양식.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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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력,서울,단축근무제,육아기 부모,육아기 단축근무제,2026,서울시여성가족재단,기업지원금,서울특별시
등록일
2026-03-12 14:17:39
수정일
2026-03-12 16:12:43
세부 분야
고용환경개선
수행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첨부파일명
서울시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지원 시범사업 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기업 구성원 모두가 육아기 단축근무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기업지원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월 30만원 상당의 경상운영비 지원(3개월)
2026.03.11 ~ 2026.03.31
서울
서울특별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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