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소관기관코드
32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828094133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10713311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21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