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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국제사업과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소관기관코드
- 172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수정일
- 2025112719214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