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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국제사업과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소관기관코드
172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수정일
2025112719214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상시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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