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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 소관기관코드
- 40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219183614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수정일
- 2026012909252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 지원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