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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1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수정일
2026020414274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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