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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2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수정일
- 2026012809331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