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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중앙보조기기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중앙보조기기센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_수정배포.pdf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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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장애인,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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