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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 지원

선정 기준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유형 상관없이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내 이용하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제출 서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 ·★ 2025년 영월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수당 사업 지침.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영월군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최종 수정일
2025070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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