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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 지원
선정 기준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유형 상관없이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내 이용하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제출 서류
-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 ·★ 2025년 영월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수당 사업 지침.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영월군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최종 수정일
- 20250709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