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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0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0713161237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714343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