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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0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0713161237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2714343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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