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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경주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에 기여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경주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선정 기준
지역자활센터시설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계약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경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