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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위해 수당 지원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ㆍ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소관기관코드
44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수정일
2026022200300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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