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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위해 수당 지원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ㆍ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수정일
- 2026022200300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