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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다음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스토킹, 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제출 서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최종인쇄본)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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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안전·위기,법률
담당기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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