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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3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새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hwpx
  •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ICL).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99-2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서민금융
담당기관
청년장학지원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
지원 주기
반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대상자
저소득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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