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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2025 스마트 해운물류 기타사업화 지원(수요맞춤형 해운물류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해운·물류 창업기업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운용 이해를 위해 수요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유 기술 및 경영 현황 등을 파악(팸투어) 및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지식재산권, 홍보물 제작 자금 등)분야에 모집을 진행합니다.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수요맞춤형 해운물류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2백만원 이내(지식재산권, 홍보물 제작 자금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스마트 선박, 디지털 항만, 해상물류 데이터 등) 업력 7년 이내

신청 제외 대상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총 2개의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신청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1] 2025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Flame 기타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 □ (지원내용) - 수요맞춤형 해운물류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2백만원 이내(지식재산권, 홍보물 제작 자금 등 ※지원항목 예)지식재산권(IP) 관련 출원비용 (특허, 상표 등), IR·홍보용 자료 제작 (브로셔, 제품 소개서, 영상 등), 시제품 제작 또는 개선에 필요한 경비, 시장조사, 디자인 개선 등 간접사업화 비용 ※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성 경비는 제외 - *항만 사이트(팸투어) 투어 및 창업멘토링·컨설팅 추가 지원 * (팸투어) 다수의 수요기관(국내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 해운물류 대·중견기업, 해운물류 펀드운용사 포함)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며, 기업 IR, 질의응답, 현장투어 진행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K-테스트베드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지원 연계 □ (선정규모) 15개 팀 내외 □ (지원대상)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스마트 선박, 디지털 항만, 해상물류 데이터 등) 업력 7년 이내 □ (추진일정) : 협약 시작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예정 ※ 상황에 따라 상기 절차 및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 (신청자격)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스마트 선박, 디지털 항만, 해상물류 데이터 등) 업력 7년 이내 □ (신청기간) 2025. 7. 7.(월) ∼ 7. 31.(목) 18:00 □ (신청방법)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usmac.or.kr/kor/sub03_01.do) 창업지원사업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 □ (제출서류) * 신청서 파일명에 소재지와 기업명 기재하여 제출 □ (신청 제외대상) ㅇ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ㅇ 주관기관(울산항만공사) 및 수행기관(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ㅇ 동 사업의 지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력 제 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통계청 참고)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접수 시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접수 시점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ㅇ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동일한 아이템이 아니며, 사업화를 위한 지원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음 □ 평가절차 ㅇ 총 2개의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ㅇ 사업화 아이템의 필요성, 사업기간 내 개발 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등 성장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기술 개발 및 실증 계획, 협업 및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고용인원과 매출 및 투자 유치 목표설정, 대표자(신청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ㅇ 모든 자격 조건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ㅇ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 이후 별도의 계획, 증빙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ㅇ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ㅇ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시 유의사항 - ㅇ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또는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협의 없이 직접 발표하지 않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 발표 불가시, 사전 협의 필요)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이후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ㅇ 선정자가 공고문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ㅇ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ㅇ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ㅇ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ㅇ 선정자는 동 사업의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ㅇ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최종 선발이 완료된 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울산항만공사)·수행기관(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ㅇ 협약기간 내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 ㅇ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자금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ㅇ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ㅇ 협약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창업 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본부 오픈이노베이션팀  ydyne88@ccei.kr ☎ 052-230-3430, 052-230-3444, 052-230-3446 --- [[붙임2] 2025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Flame 기타사업화 지원사업(신청양식_소재지_신청기업명).hwp]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안내>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문의처

0522303430

첨부파일

📝[붙임2] 2025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Flame 기타사업화 지원사업(신청양식_소재지_신청기업명).hwphwp
📝[붙임1] 2025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Flame 기타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문의처: - ydyne88@ccei.kr ☎ 052-230-3430, 052-230-3444, 052-230-344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오픈이노베이션팀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2025 스마트 해운물류 기타사업화 지원」
지원분류
판로ㆍ해외진출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7 ~ 2025.07.31
전국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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