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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2025 스마트 해운물류 기타사업화 지원(수요맞춤형 해운물류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해운·물류 창업기업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운용 이해를 위해 수요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유 기술 및 경영 현황 등을 파악(팸투어) 및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지식재산권, 홍보물 제작 자금 등)분야에 모집을 진행합니다.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수요맞춤형 해운물류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2백만원 이내(지식재산권, 홍보물 제작 자금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스마트 선박, 디지털 항만, 해상물류 데이터 등) 업력 7년 이내
신청 제외 대상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총 2개의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신청서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1] 2025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Flame 기타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
□ (지원내용)
- 수요맞춤형 해운물류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2백만원 이내(지식재산권, 홍보물 제작 자금 등 ※지원항목 예)지식재산권(IP) 관련 출원비용 (특허, 상표 등), IR·홍보용 자료 제작 (브로셔, 제품 소개서, 영상 등), 시제품 제작 또는 개선에 필요한 경비, 시장조사, 디자인 개선 등 간접사업화 비용 ※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성 경비는 제외
- *항만 사이트(팸투어) 투어 및 창업멘토링·컨설팅 추가 지원
* (팸투어) 다수의 수요기관(국내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 해운물류 대·중견기업, 해운물류 펀드운용사 포함)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며, 기업 IR, 질의응답, 현장투어 진행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K-테스트베드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지원 연계
□ (선정규모) 15개 팀 내외
□ (지원대상)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스마트 선박, 디지털 항만, 해상물류 데이터 등) 업력 7년 이내
□ (추진일정) : 협약 시작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예정
※ 상황에 따라 상기 절차 및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 (신청자격)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스마트 선박, 디지털 항만, 해상물류 데이터 등) 업력 7년 이내
□ (신청기간) 2025. 7. 7.(월) ∼ 7. 31.(목) 18:00
□ (신청방법)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usmac.or.kr/kor/sub03_01.do) 창업지원사업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
□ (제출서류)
* 신청서 파일명에 소재지와 기업명 기재하여 제출
□ (신청 제외대상)
ㅇ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ㅇ 주관기관(울산항만공사) 및 수행기관(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ㅇ 동 사업의 지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력 제 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통계청 참고)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접수 시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접수 시점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ㅇ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동일한 아이템이 아니며, 사업화를 위한 지원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음
□ 평가절차
ㅇ 총 2개의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ㅇ 사업화 아이템의 필요성, 사업기간 내 개발 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등 성장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기술 개발 및 실증 계획, 협업 및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고용인원과 매출 및 투자 유치 목표설정, 대표자(신청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ㅇ 모든 자격 조건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ㅇ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 이후 별도의 계획, 증빙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ㅇ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ㅇ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시 유의사항 -
ㅇ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또는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협의 없이 직접 발표하지 않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 발표 불가시, 사전 협의 필요)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이후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ㅇ 선정자가 공고문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지원사업비 환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ㅇ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ㅇ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ㅇ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ㅇ 선정자는 동 사업의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ㅇ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최종 선발이 완료된 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울산항만공사)·수행기관(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ㅇ 협약기간 내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
ㅇ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선정자는 자금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ㅇ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ㅇ 협약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창업 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본부 오픈이노베이션팀
ydyne88@ccei.kr
☎ 052-230-3430, 052-230-3444, 052-23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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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5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Flame 기타사업화 지원사업(신청양식_소재지_신청기업명).hwp]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안내>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문의처
0522303430
첨부파일
추가 정보
- 문의처
- *문의처: - ydyne88@ccei.kr ☎ 052-230-3430, 052-230-3444, 052-230-344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오픈이노베이션팀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2025 스마트 해운물류 기타사업화 지원」
- 지원분류
- 판로ㆍ해외진출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