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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수정일
- 20251127191944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원내용 상세
-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지원유형
- 기타
상세 내용 전문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