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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ㆍ취득세 25~100% 감면 (5년간) 지원
지원 유형
세제 혜택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방문 접수 - 법인세ㆍ소득세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첨부파일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pdf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추가 정보

태그
창업,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관 수행기관,창업보육섽터사업자,창업벤처중소기업,2025,감면,재산세,소득세,취득세,에너지신기술기업,국세청,법인세,기획재정부,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07-14 15:26:10
수정일
2025-07-30 15:16:14
세부 분야
컨설팅
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첨부파일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ㆍ취득세 25~100% 감면 (5년간) 지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42페이지 3-1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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