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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 ·2024년 지원 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2023.1.1∼2023.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2년) 국가데이터처 발표 자료(5,944,624원) 기준
- ·지원 제외 기준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2025년 지원기준은 2025년 4~5월 확정 후 공지 예정
신청 방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99-0001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주거
- 담당기관
- 녹색도시과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