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 ·2024년 지원 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2023.1.1∼2023.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2년) 국가데이터처 발표 자료(5,944,624원) 기준
  • ·지원 제외 기준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2025년 지원기준은 2025년 4~5월 확정 후 공지 예정

신청 방법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99-0001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주거
담당기관
녹색도시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국토교통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305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