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 ·동면사무소/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2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123152926
- 신청기한 원문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