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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 ·동면사무소/033-480-4821
  •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소관기관코드
432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수정일
20260123152926
신청기한 원문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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