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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신청 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제출 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법률)(제19740호)(20240425).hwp
  • ·001
  • ·002
  • ·003
  • ·004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시군구
충청북도교육청
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71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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