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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신청 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제출 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법률)(제19740호)(20240425).hwp
- ·001
- ·002
- ·003
- ·004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시군구
- 충청북도교육청
- 담당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715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