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자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 (지원불가 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가족(부모, 형제‧자매)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료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 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재산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사회적배려자(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와 관련 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선정방법 - (1단계) 자격요건 심사(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 참여여부 등) - (2단계)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가점 10, 감점 △10) ?정량평가(30%) : 재산현황, 창업기간, 상시 근로자수 등 ?정성평가(70%) : 창업자 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사업비 지원 필요성 등 면접심사 ?가산점(10) : 전통시장 내 사업장(5), 사회적 배려자(5) ?감점(△10) : 3년 이내 사업자 등록 이력 여부
제출 서류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일자리
- 시군구
- 여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 생애주기
-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71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