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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선정 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공통: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 ·2025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라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 생애주기
-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