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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청년 1인가구의 주거 마련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

선정 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혼부부로,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청년 1인가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청년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주거자금(주택구입, 전세, 신축)을 금융권 대출받은 자*공통: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 ·2025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라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해남군
담당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생애주기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6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전남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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