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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각각 최대 1,...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 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수정일
20251127191944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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