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44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202143957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수정일
2026012114483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