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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63-320-277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4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수정일
- 20260129141027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2월. ~ 3월.경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