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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청 방법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제출 서류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4723호)
  • ·전남도.나주시 공영장례 추진 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라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나주시
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scraped_dept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WLFBZ_APLCNT_TCD:관할시군구청 공무원,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WLBZSL_DETL_TCD:정액지급;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상시
전남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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