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제출 서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 ·25년 한부모가족 자체사업 지원기준.hwp
- ·001
- ·002
- ·002
- ·003
- ·005
- ·006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서귀포시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조손,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