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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안함
- 지원 유형
- 세제 혜택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관 수행기관,기회발전특구,중소기업조세지원,감면,이전,법인세,중소벤처기업부,2025
- 등록일
- 2025-07-30 13:19:18
- 수정일
- 2025-07-30 15:15:34
- 세부 분야
- 컨설팅
- 수행기관
- 소관 수행기관
- 첨부파일명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지원.pdf
상세 내용 전문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안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4~205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