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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안함
지원 유형
세제 혜택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첨부파일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pdf
📄(최종)_2025년도_중소기업_조세지원.pdfpdf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지원.pdfpdf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지원.pdfpdf

추가 정보

태그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관 수행기관,기회발전특구,중소기업조세지원,감면,이전,법인세,중소벤처기업부,2025
등록일
2025-07-30 13:19:18
수정일
2025-07-30 15:15:34
세부 분야
컨설팅
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첨부파일명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지원.pdf
상세 내용 전문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안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4~205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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