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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서민금융
최종 수정일
20250704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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