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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우리공단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청주산업단지내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임대공간을 운영하여 창업허브메카로 도약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시설·공간)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창업자,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불가업종, 과도한 소음, 진동 및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자,, 지식산업센터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업종,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폐수의 경우 위탁처리는 가능)

선정 기준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선착순 서류심사를 통해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신청 방법

방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6층

제출 서류

  • ·제출서류: 1. 입주신청서(소정양식)2. 사업계획서(소정양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소정양식)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5. 사업자등록증사본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7. 전년도 재무제표8. (법인)인감증명서9.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1. 기타 가산점 확인 여부 증빙서류(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공인기관 인증 관련)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첨부파일] 창업동기 및 추진계획 2. 사업화 및 추진계획 1. 기업현황 및 소개 2. 사업화 및 추진계획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지원시설 임대신청서 개인<기업> 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기업>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가칭)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입주자 모집 및 관리 : 접수/심사/선정/지원 3. 개인<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최대5년)까지 보유되며(단, 선정된 기업의 경우에는 임대관계 존속시까지), 제공된 개인(기업)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1. 개인(기업)정보의 제공 (가칭)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입주자모집 및 운영사업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기타기관 한하여 제공․이용 2.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3. 제공정보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최대 5년) 까지 보유되며, 제공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기업)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와 책임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가.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48-16번지 나. 호 수 : 호 다. 면 적 :  층 ㎡(전용 ㎡, 공용 ㎡) 위 시설을 임대차함에 있어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자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 조항을 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도의 제한 및 선관주의 의무) “을”은 임대차물건을 ____________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및 “갑”의 건물 관리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차 목적물과 대여받은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이하 “입주일”이라 함)부터 2028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을”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 연장조건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을 때에는 본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및 연장계약기간중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조건을 수정․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사항만을 간략히 나타낸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 (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금 _____ 원정(₩___________)으로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간주임대료는 “갑”이 부담한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을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등에 대체할 수 없다. 제5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월세로 전체면적에 대한 금______________원정(₩________, 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25일까지(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갑”의 예금계좌에 선납으로 납부하며, 송금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을”이 당월분 임대료를 제1항의 기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전액에 대하여 연 12%(월 1%)의 연체료를 체납임대료에 가산하여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계약기간이 월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6조 (관리비보증금) ① “을”의 관리비보증금은 금 __ 원정(₩_______)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기본관리비와 실사용료로 구분하여 고지하며, 그 종류 및 산출식, 포함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월기본관리비 : (계약면적 × 25,000원) / 12 - 인건비, 청소‧주차‧소방‧전기‧승강기 대행용역 등 고정된 금액 2. 실사용료 : 실비(면적 또는 종업원수 고려 안분금액) - 상‧하수도, 오수처리, 공용‧전용 전기요금, 각종 소모품비 등 ②“을”은 “갑”이 청구하는 기본관리비와 실사용료를 고지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의 납부기한, 체납시 연체료 부과 등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항의 관리비 및 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을”의 사정으로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조 (임대료 조정) 임대료는 계약기간 중에는 조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이라도 법령의 개정, 물가 상승, 인근 임대시세 등으로 임대료를 조정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권리양도 등의 금지) ①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②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 대하여 영업권과 기타 권리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제3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임차인 간에 거래된 권리금 등은 “갑”의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임차목적물 사용권) ① “을”은 임대료보증금 및 관리비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납부함으로써 임차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권을 취득한다. ② “을”은 본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을”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제11조 (임차재산 내 조작 및 설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갑”이 지정한 자가 행할 수 있다. 1. 임대차 목적물 내의 칸막이, 창호, 내장 등의 신설 또는 변경 2.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압의 변경, 전화가설, 가스등의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 3.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사업용 기계장비 등 중량물 및 배관 등의 설치 4. 임대차 물건의 외곽(출입문, 외벽, 유리 등)에 간판, 광고물, 기타 표시부착 5. 기타 시설물의 신설, 수리 및 변경 ② 제1항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갑”과 협의한 위치로 하여야 하며, 인도시에는 “을”의 비용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임대차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수선 및 의무나 부담을 소홀히 하여 건물유지보전상 “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갑”은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하고 “을”에게 그 실비를 청구하며, “을”은 이를 이의 없이 지불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신설, 증설 기타 변경에 따른 각종 조세공과금은 고지명의의 여하에 불구하고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은 임대차물건의 인도받음과 원상복구를 확인하고,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은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관리비 등의 제반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기타 “갑”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일체를 공제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 받은 후 “을”에게 잔액을 반환한다. 2. 본 계약 이외의 “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보증금으로 상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 관리비 등 통상적으로 인도일까지 계산이 불가능한 비용은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분의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추후 정산한다. 4. “을”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한 경우 “갑”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제13조 (재산보호) ① “갑”은 건물 내 로비, 복도 및 건물의 기타 공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임대차 물건내의 화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기기 및 전기기기에 대한 누진방지 설비는 “을”이 구입,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인의 채용 및 교육) ① 본 임대차 계약에서 “을”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을”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고용원 및 기타 “을”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칭한다. ② “을”이 그 사용인을 채용할 때에는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근무에 적합한 자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과 그 사용인은 본 계약 및 “갑”의 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갑”이 정한 책임자의 감독, 지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을” 또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출입정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을”은 “을”의 고용인이 파업 등의 행위로 “갑” 또는 “갑”의 시설물에 입주해 있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공동시설 사용에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 2. “갑”의 승인 없이 건물 내외에 명판, 간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3. “갑”의 승인 없이 건물 내에 폭발물, 위험물, 기타 인체에 유해하거나 재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난방 등의 연료로서 목탄, 석탄, 유류 또는 “갑”이 공급하거나 지정하는 이외의 연료 등을 사용하는 행위 5.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어항 이외의 애완물을 사육하는 행위 6. 임차재산과 기타 시설을 파괴, 오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7. “갑”의 승인없이 기설공급 외의 강약전력 기타 전력의 부설 또는 사용하는 행위 8. 임차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6조 (영선유지) ① 자연적으로 파손, 마모, 퇴색된 임대차 물건의 벽, 천정, 바닥 등의 수선(도장포함)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을”의 과실이나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수선비용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수선해야 할 곳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수선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갑의 면책사유) ① “갑”은 천재지변, 전쟁, 정전(停電), 단수, 동파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나 그밖에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거증책임은 “을”에게 있다)로 인하여 “을” 또는 “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본 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을”의 채무이행기한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임차물건의 수리, 변경, 개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부족이나 공동사용부분의 사용지장에 관하여는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영업조사권) “을”이 계약조건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갑”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시․통지의 전달) 본 계약에 관한 “갑”, “을”의 제반 공지사항의 지시․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을”의 사용인 또는 본 계약서상의 “을”의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통지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의 통지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갑”이 책임지지 않는다. 1. 주소,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 및 사용인감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21조 (공동사용부분의 운영시간) ① 현관의 개폐, 냉난방 설비의 공동사용 부분의 운영시간은 “갑”이 “을”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제22조 (관리인 등) “갑”은 임대차 물건 및 공동 이용시설 등 건물의 적절한 관리(청소, 경비, 주차 등)를 위하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갑의 계약해지권)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본 계약 조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소방훈련참가․전기시설 및 위험물 점검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포함한다) 2.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을”이 갑에게 납부할 제비용을 3회 이상 연체 하였을 때 3. 타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또는 경매, 파산 등의 신청을 받아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제3채권자의 질권 기타 채권담보의 목적이 되었을 때 5. “을”이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의무 및 이와 관련된 “갑”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6. “을”이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중 사정상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게 될 때 ②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미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인도 및 원상복구) ① 본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을”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갑”에게 열쇠, 기타 “갑” 소유의 재산과 위탁물을 반환하고 임차물건 전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종료일까지 “을”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 시설을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당초계약 체결 당시(“을”의 최초 입주 이전 상태를 말한다)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 종료일까지 “을”의 사정으로 “을”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임대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실제로 명도 또는 원상복구한 날까지 “을”은 관리비 및 기계약에 따른 월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되, 관리비는 제7조에 따라 납부하고,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을 함께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임차물건에 투입한 시설비용 또는 권리금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 시 양도 및 원상회복을 거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주장하거나, “갑”에게 대하여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을”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조치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5조 (인도 대행) “을”이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 아래 명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그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건물 내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그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 입주자 또는 공중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자기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보관 사용하는 각 출입문의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을”은 해당출입문 자물통 1조를 신품으로 교체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갑”에게 통고하지 아니한 제1항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을”의 행위로 간주하고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이 계약의 임대차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 계약이 규정하는 조항에 의거하여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3.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② 위 제1항제3호의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출입권한) ① “갑”(관리사무소, 용역회사를 포함함)은 건물의 보전, 제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방범, 위생,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또는 본 임대차계약의 만료 전에 다른 임차희망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물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건물 관리상 사전에 임차인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재 시라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입을 위하여 임대인은 잠금 장치를 풀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소방안전) ① “갑”은 소방관련법상 소방교육 및 훈련 등 건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미리 해당사항을 고지하고 “을(종사자 포함)”을 소집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갑” 및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을”에게 건물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위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 및 본인의 과실로 “갑”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행정적, 사법적, 재정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30조 (재산종합보험료) “을”의 행위 또는 소유물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재산종합보험료가 증액될 때에는 “을”은 그 증액분 전액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31조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① 본 계약에 규정된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물건의 인도, 월 임대료 지급 등에 있어,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과 관련한 비용은 “갑”과 “을”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32조 (관할법원 및 법령적용 등)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일반의 임대차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 (협약서 및 합의서 등)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재산을 보호하고 임대차물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협약서를 제정 시행할 수 있으며, 동 협약서는 본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제1항의 협약서가 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정 또는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 시행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 (기타사항) ① “을”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건물 전체 입주자 및 이용차량의 수요를 감안하여 “갑”이 결정한다. 이와 별도로 “을”의 필요에 따라 승인받은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갑”이 책정한 주차비를 납부한다. ② “을”이 본 임대차계약에 의거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전채무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금액에 제5조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세미나실(회의실), 접견실, 휴게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가칭)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의 입주자로서 “입주자협의회” 등 “갑”이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 협의기구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35조 (특약사항) 본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별지로 정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송정동) 상호및 대표자 :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현 일 선 (인)  사업자등록번호 : 315−82−00330 임 차 인 주   소 : 상호및 대표자 : 대표자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문의처

0432650912

첨부파일

📝(공고) 임차인 모집공고문(서식제외).hwphwp
📝(붙임) 스타트업센터 입주신청서식.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문의처: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 이종덕 차장(tel 043-265-091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관리부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민간
통합사업명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지원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30 ~ 2025.11.30
충북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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