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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3)
  •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3,67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3)
  •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소관기관코드
39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20705174232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수정일
20260204100504
신청기한 원문
2024-07-29 ~ 2024-08-07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지원유형
현금
2024.07.29 ~ 2024.08.07
경기
경기도 평택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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