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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3)
-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3,67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3)
-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소관기관코드
- 39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20705174232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00504
- 신청기한 원문
- 2024-07-29 ~ 2024-08-07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