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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행려자(노숙인) 보호 및 지원

행려자(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행려자(노숙인) 등

선정 기준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 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제출 서류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통영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scraped_dept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1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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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지원금액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
경남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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