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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제출 서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누리콜센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다문화가족지원법
- ·(최종) 2024년 가족사업안내(2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36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교육
- 담당기관
- 다문화가족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