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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제출 서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누리콜센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다문화가족지원법
  • ·(최종) 2024년 가족사업안내(2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36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교육
담당기관
다문화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6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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