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0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수정일
- 20260201162633
- 신청기한 원문
-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